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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근처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으면서 형사책임이 거론되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방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을 내리기 부당한 사유를 파악했습니다. 당시 강한 햇빛 때문에 신호등 식별이 어려웠던 점과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비접촉 사고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운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형사상 과실 책임을 엄격히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야 확보 조건과 도로 환경을 분석해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상황을 성실히 설명하며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가 접촉 없이 발생한 점과 의뢰인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 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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