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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중과실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금 차이로 결렬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양형에서 합의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 불발 상태에서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다른 양형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의뢰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던 정황, 반성 태도를 담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도 중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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