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세 아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아이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형사합의 전문팀을 꾸려 피해자측과 원만한 형사 합의를 진행하였고, 운전경위, 피해자의 과실, 그 외에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이끌었고, 의뢰인은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