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선 변경 과정에서 후방에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약 900만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6주 진단을 받은 상태로 상해 정도가 중한 상태여서 형사합의가 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과정 등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고, 기타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