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80m를 운전하였습니다. 6년 전과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이번 사건이 3회 음주운전에 해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의뢰인은 이전에 두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 등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3회째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