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전동휠체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아 12대 중과실 사망사고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되었고,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사고회피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의 특수한 양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사회봉사명령 등의 면제를 구하였고, 다행히도 단순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