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 후 새벽에 귀가를 위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차선 변경 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의뢰인 차량의 뒷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쪽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흔들리는 등 이상이 생긴 것을 깨달았지만 의뢰인은 정차 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았고, 주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에 육박했고, 피해자는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