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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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맞은 편 전방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마찬가지로 직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진 신호로 바뀌고 난 뒤에도 오토바이는 출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뢰인보다 뒤늦게 출발하였고, 버스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져 비접촉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후에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비접촉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비접촉 사고일지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하였다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에 대해 조금의 과실이 있으면 사고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과 관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뺑소니는 “도주의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고가 본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 목적으로 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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