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맞은 편 전방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마찬가지로 직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진 신호로 바뀌고 난 뒤에도 오토바이는 출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뢰인보다 뒤늦게 출발하였고, 버스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져 비접촉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후에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비접촉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