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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무렵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막상 출혈 등의 중증 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 되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의뢰인은 문제 없이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무단 횡단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처럼 피해자 쪽의 과실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입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치게 되었다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으며, 사고에 있어서는 무단 횡단이라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크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피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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