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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 직접 차량을 몰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그 순간, 신호등의 황색 등이 켜졌고, 급정지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속도를 내어 교차로를 빠져나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행 방향 오른 편에는 버스가 정차 중이어서 시야의 일부가 가려져 있었고,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하던 순간 가려져 있던 시야 방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공무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만약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무원에서 즉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의 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직업을 잃어 생계에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워낙 컸기에, 일반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끝냈고, 의뢰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하였고, 덕분에 의뢰인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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