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병합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후자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당시 만취 정도와 정상운전 곤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0.079%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졸음운전이라는 점과 해당 수치가 만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특가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한 양형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최근 음주사고는 구공판이 일반적이나, 본 사건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