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의뢰인이 술로 인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기존 다른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었고, 특히 이번 사고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점이었습니다.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구속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불리한 정상이 여러가지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