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 나오나요?
A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이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 기준입니다. 다만, 사고가 없는 단순 초범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정에 따라 100만~500만 원 선에서 약식명령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벌금 액수는 당시의 농도 수치와 반성 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단순 음주운전(사고 없음)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2년, 음주운전 중 인명 사고를 동반했다면 사안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Q3: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선처 호소로는 어렵고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 사정, 단속 과정의 위법성 등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마치며 。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이 동시에 부과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강화된 최신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수사 초기 진술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홀로 대응하다가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겨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밀착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