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소 기각(무죄와 유사한 효과)'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핵심 논리는 '죄형법정주의'와 '경계의 명확성'이었습니다.
① 보도에는 반드시 '반대편 경계'가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보도는 연석이나 안전표지로 경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보도의 폭과 노면이 확정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어느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지 예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차도 쪽 경계뿐만 아니라 건물 쪽 경계(차도 반대편 경계)도 명확해야 법적인 '보도'라는 것입니다.
② '대지 내 공지'와 '보도'의 구분
사고 지점은 건물주가 고객 주차나 영업 편의를 위해 조성한 '대지 내 공지' 성격이 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을 보도로 간주하면 건물을 사용하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12대 중과실 적용 제외
사고 지점이 법적 의미의 보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은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가 됩니다.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