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통사고 형사합의, 언제 해야 할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등 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책임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또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② 교통사고 형사합의 하지 않는다면
만약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나 실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특정 범죄의 경우 면허취소 기간이 길어지는 등 행정적인 불이익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