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무면허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1: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시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 무면허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 동반·음주 병합·집행유예 기간 중 위반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무면허로 처벌받나요?
A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고지나 우편물 송달을 받지 못해 본인의 면허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마치며 。
무면허 운전 초범이라도 단순 단속인지, 사고를 동반했는지, 혹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선처를 받느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운이 좋길 바라며 홀로 수사에 응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는 분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0년간 수많은 무면허·음주운전 교통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들을 실형 위기에서 구제해 왔습니다.
첫 경찰 조사의 단추를 끼우기 전, 단 30분만이라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면허 결격기간 단축과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